일본의 좋은 물건을 더 가까이,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

관부가세 안내

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·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구매대행 상품은 고객님 명의로 수입되므로, 세금이 나오면 고객님께 부과됩니다.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, 정확한 세금은 관세청의 결정에 따릅니다.

1. 면세 기준

  •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·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물품가격은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에 현지 세금·일본 내 배송료를 더한 금액이며, 한국까지의 국제 운송료는 면세 판단에서 빠집니다.
  •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(국제 운송료 포함)에 세금이 붙습니다.
  • 이 기준은 법정 면세 기준이며, Touch Japan(터치재팬)의 상품당 구매 수량 제한(회사 자체 기준)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  •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량 제한이나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. 통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
2. 세금 계산 방법

구분계산
과세가격물품 가격 + 해외 운송료 등 (관세청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)
관세과세가격 × 품목별 관세율
부가세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
  •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·교육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품목별 세율과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(유니패스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3. 합산 과세

  • 여러 물품이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오는 등 관세청 기준에 해당하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여러 상품을 주문하시면 한 상자로 함께 들어와 합산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합산 기준은 관세청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관세청 안내(125)를 확인해 주세요.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나눠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(통관 안내 3장).

4. 세금 납부

  • 관세·부가세는 고객님 명의로 부과되며 고객님이 부담하십니다. 상품 가격과 해외배송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  •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 방법을 개별로 안내해 드립니다. 납부하셔야 통관이 끝나고 배송이 이어집니다.

5. 문의